
부산광역시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산모의 산후회복 지원 및 신생아의 양육비 지원을 위해 2025년 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지원사업은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산모와 출산가정을 아래의 안내 내용을 참고하시고 신청해 보세요. 지원목적: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출산모의 산후 회복 및 신생아의 양육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 부산광역시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만 해당됨) 지원요건: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이어야 함. 사용기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한 금액입니다. 신청기한: 출생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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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 1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