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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산모의 산후회복 지원 및 신생아의 양육비 지원을 위해 2025년 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지원사업은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산모와 출산가정을 아래의 안내 내용을 참고하시고 신청해 보세요.
지원목적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출산모의 산후 회복 및 신생아의 양육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부산광역시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만 해당됨)
지원요건
: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이어야 함.
사용기한
: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한 금액입니다.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쌍둥이 200만 원, 삼태아 이상 300만 원)
사용처 및 지원 가능금액(단태아 기준)
참고하세요. 사용처 합산 100만 원 한도 입니다.
사용처 | 지원금액 | 지출증빙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최대 100만원 (본인부담금 90%) |
본인부담금 영수증 *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에 한함 |
산후조리원 이용 | 최대 50만원 | 산후조리원 입실계약서 및 지급 영수증 |
병.의원 진료비 | 최대 100만원 | 산모 명의의 진료비 명세서 및 영수증 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한약 조제비) 포함 * 퇴원 후 발생한 영수증에 한함(분만으로 인한 병의원비 제외) |
* 임신. 출산 관련 바우처 카드 결제 내역 지원 불가
* 부 또는 모 외의 카드 결제 내역은 직계 존속에 한하여 인정되며, 가족관계 증빙서류 별도 제출 시 인정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정부24 (부산형 산후조리경비지원)
2) 출생등록지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필수서류 | 추가서류(해당자) |
1. 부 또는 모 신분증(본인확인용) 2. 주민등록 등본, 초본(가구원 확인) 3. 부 또는 모 명의 통장 사본 4.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 * 임산.출산 관련 바우처 카드 결제 내역 지원 불가 * 부 또는 모 외의 카드 결제 내역은 직계 존속에 한하여 인정되며, 가족관계 증빙서류 별도 제출 시 인정 |
1. (대리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2.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에 가족 확인이 안 될 경우 3. (외국인산모)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외국인 산모가 등본에 기재되지 않을 경우, 배우자 등 가족관계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 4. (혼인관계 확인) 혼인관계증명서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5. (사실혼 확인) 사실상혼인관계 증빙서류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 입금
문의
: 출생신고지 구.군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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