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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산모의 산후회복 지원 및 신생아의 양육비 지원을 위해 2025년 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지원사업은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산모와 출산가정을 아래의 안내 내용을 참고하시고 신청해 보세요.
     

    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최대 100만원)

    지원목적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출산모의 산후 회복 및 신생아의 양육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부산광역시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만 해당됨)
     

    지원요건

    :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이어야 함.
     

    사용기한

    :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한 금액입니다.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쌍둥이 200만 원, 삼태아 이상 300만 원)
     
     

    사용처 및 지원 가능금액(단태아 기준)

    참고하세요. 사용처 합산 100만 원 한도 입니다.

    사용처 지원금액 지출증빙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최대 100만원
    (본인부담금 90%)
    본인부담금 영수증
    *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에 한함
    산후조리원 이용 최대 50만원 산후조리원 입실계약서 및 지급 영수증
    병.의원 진료비 최대 100만원 산모 명의의 진료비 명세서 및 영수증
    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한약 조제비) 포함
    * 퇴원 후 발생한 영수증에 한함(분만으로 인한 병의원비 제외)

     
    * 임신. 출산 관련 바우처 카드 결제 내역 지원 불가
    * 부 또는 모 외의 카드 결제 내역은 직계 존속에 한하여 인정되며, 가족관계 증빙서류 별도 제출 시 인정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정부24 (부산형 산후조리경비지원)
    2) 출생등록지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필수서류 추가서류(해당자)
    1. 부 또는 모 신분증(본인확인용)
    2. 주민등록 등본, 초본(가구원 확인)
    3. 부 또는 모 명의 통장 사본
    4.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
    * 임산.출산 관련 바우처 카드 결제 내역 지원 불가
    * 부 또는 모 외의 카드 결제 내역은 직계 존속에 한하여
    인정되며, 가족관계 증빙서류 별도 제출 시 인정
    1. (대리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2.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에 가족 확인이 안 될 경우
    3. (외국인산모)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외국인 산모가 등본에 기재되지 않을 경우, 배우자 등 가족관계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
    4. (혼인관계 확인) 혼인관계증명서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5. (사실혼 확인) 사실상혼인관계 증빙서류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 입금
     

    문의

    : 출생신고지 구.군 보건소

    출처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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