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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세제 혜택입니다. 소득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족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합상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수급기준
1) 가구 유형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4,400만 원 미만 |
최대지원금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맞벌이 가구 : 총소득이 3.800만 원 미만 -> 2025년부터는 총소득이 4.400만 원으로 인상
(2025년부터 총소득 기준이 완화 되므로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기준에 충족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세요.)
2) 가구원 구성의 정의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녁(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지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3) 재산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주택, 토지, 건물)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더 받을 수 있는 팁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이 넘어야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 가구는 총소득이 400만 원을 넘어서 900만 원까지 되어야 최대 지원금인 16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신청기간 및 반기 신청 지원금 지급일
구분 |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지급일 | |
선택 | 반기 신청 | 근로소득자 | 24년 상반기 소득 | 24.9.1 ~9.19 | |
24년 하반기 소득 | 25.3.1 ~ 3.17 | 25년 6월 말 | |||
정기 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4년 연간 소득 | 25.5.1 ~ 6.2 | 25년 8월 말 |
2025년 3월 17일까지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5.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의 차이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6개월 단위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25년 상반기 반기 신청은 24년도 하반기 소득에 대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은 25년 정기 신청은 24년 전체 소득에 대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종교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자가는 반기 신청 또는 정기 신청 중 하나만 선택하여야 합니다.
만약, 반기 신청을 하면 정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신청방법
1)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ARS 전화 신청 : 1544-9944 로 전화를 하셔서 신청하면 됩니다.
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홈텍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 코드를 스캔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상으로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꼭 2025년 3월 17일까지 신청하시고,
안내를 못 받으신 분들도 해당사항이 있다면 관할 지역 세무서에 연락해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 국세청에서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하는 방법은 동영상으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참조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