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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2025년 3월 4일 현재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2025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신청기간
2025년 3월 4일(화) ~ 12월 12일(금) / 신청기간 이후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자격
지원대상자의 부모, 보호자, 본인
* 보호자의 경우 :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 양육하고 있는 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신청 : 정부24(보조금24)
지원금액
1인 100,000원(소득무관)
* 타기관 및 다른 사업과 중복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입학축하금은 환수대상입니다.
지급시기
신청한 달의 다음 달 중순 이후
* 3월 신청 시 4월 중순 이후 지급함
* 예상 지급일보다 지급일 지연될 수 있음.
구비서류
신청서, 통장사본(학부모, 보호자 또는 학생 본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학부모, 보호자 신청시 학생과 주소지가 다를 경우)
재학증명서(부산시외 학교 입학 신입생의 경우)
보호자 확인용 증빙서류 등 필요시 추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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