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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자동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정상 운행이 가능한 노후 자동차 조기 폐차하여 시행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적인 감소를 목표로 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2025년 노후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 보조금 금액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 2025 조기폐차 사업이란?
노후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정부가 노후자동차 및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신규 차량 구매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 조기폐차 대상차량
- 배출가스 4,5등급(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경유차
-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트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조기폐차 신청 조건(5개(총중량 3.5톤 미만은 1~4) 사항을 모두 충족 필요)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사용본거지를 말함) 돼 이었어야 함.
- 자동차관리법 - 제 43조의 2항 제1항 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적용 제외 가능)
-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함.
- 지자체별 지원대상에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 2025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기준
-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1분기 차량 기준가액 또는 행정안정부에서 발행한 시가표준액에 지원율을 곱하여 지원(아래의 표 참조)
*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보조금 추가 지원 및 적용기준
- 각 보조금 인상 관련 서류(소상공인, 저소독층, 차상위계층 등)는 조기폐차 신청 시 제출해야 하며, 청구 후 제출되는 서류는 미인정
-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중복지원 불가
- 추가 지원금(저소득층.소상공인 100만 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 조기폐차 지원 신청 방법
🔹 조기폐차 신청전 필수확인
배출가스 등급 확인 : 본인의 차가 조기폐차가 가능한지 먼저 알아보아야 합니다.
배출가스 등급 확인
🔹 조기폐차 신청 방법
1. 온라인 접수(전국 신청 가능)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저공해조치(조기폐차) 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2. 협회 우편 제출 :
(구비서류)
1. (필수) [별지 제1호 서식]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다운받기)
2. (필수)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 (단, 공동명의일시 모든 명의자 첨부필요)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3. (건설기계)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4. (공동명의자)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5.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 소상공인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조기폐차 지원금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원금 예산이 빠르게 소진됩니다.
최대한 빨리 신청하여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아보세요.
조금 빠른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해당 지역에 조기폐차를 하는 지정 폐차장에 전화를 하셔서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